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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문 소식

회주스님께서 '법계문학상'을 제정하셨습니다.

가람지기 | 2016.06.02 12:09 | 조회 4216
 

한국문학 발전과 포교를 위해  회주 명성스님의 법호를 딴 '법계문학상'이 제정됩니다.

법계문학상은 장편소설과 장편동화 부문으로 나뉘며, 아직 등단하지 않은 신인이나 등단한 지 5년 미만의 신진 작가가 대상입니다.

불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장편소설은 2백자 원고지 1천매 내외이며, 장편동화는 2백자 원고지 3백매 내외입니다.

작품은 매년 10월 31일 마감하며, 예심을 통과한 약 8편 가운데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.

대상에는 상금 1500만원, 우수상에는 상금 5백만원, 가작에는 상금 3백만원이 수여되며, 매년 12월 초 시상합니다.

*BTN 불교TV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.
http://www.btnnews.tv/news/view.asp?idx=36581&msection=2&ssection=9

*BBS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.
http://news.bbsi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751034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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