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년의 숨결이 깃든

호거산 운문사

학칙


제 1장 총칙

제 1조(목적)
불조의 혜명을 이어갈 올바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둔다.
1. 대승불교의 주요경전과 사상의 연구
2. 한문 불전의 문헌 학습을 통한 번역과 경학 연구
3. 전통불교교육의 계승 및 수행체계 실현
제2조 (명칭)
본원의 명칭은 ‘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’(이하 ‘본원’이라 한다)이라 한다.
제 3조 (지위)
본원은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에 명시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의 관장하에 두고 교육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.


제 2장 소재 및 운영

제 3조(소재)
본원의 소재지는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에 소속된 운문사(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264)에 둔다.
제 4조(운영)
본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원의 지휘 감독 하에 운영한다. 운영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당연직이며 교수 위계에 따라 5인 이하로 구성한다.
제 5조(기한)
본원은 수업년한 2년(4학기)을 원칙으로 한다.
① 본원의 학기는 다음과 같다.
1. 학년은 음력 1월 20일~다음해 음력 1월 19일 까지로 한다.
2. 제 1학기는 음력 1월 20일부터 음력 7월 19일 까지로 하며, 제 2학기는 음력 7월 20일부터 다음해 음력 1월 19일 까지로 한다.
3. 하계 동계 방학은 30일 이내로 하며 기간은 자율 조절한다.

② 학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제 6조 (수업일수)
수업 일수는 매 학년 24주 이상(매 학기 12주 이상)으로 한다
제7조 (교과과정)
본원의 학인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육원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에 따른다.


제 3장 입학, 퇴학

제 8조(시기)
학인 모집은 정월 해제전 30일 이내 결정한다.
제 9조(자격)
본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한불교 조계종 비구니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한다.
1. 교육법에 명시하고 있는 기본 교육기관인 강원 졸업자, 졸업예정자
2. 교육원장과 대학원장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
제 10조(제출서류)
입학 지원자는 입학원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1. 기본 교육기관 졸업 증명서(예정 증명서)
2. 수행이력서
3. 은사스님 추천서
제 11조
입학시험은 면접을 원칙으로 한다. 대학원장의 필요에 따라 선발 방법을 정할 수 있다.
제 12조
입학 허가는 대학원장과 교수회의에서 선발한다.
제 13조(청규)
학인이 본원의 청규를 위반하였을 때 대학원장과 같이 갈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방시킬 수 있다. 개인 사정으로 휴학할 수도 있다.


제 4장 교과의 이수 및 졸업

제 14조(과목)
본원의 학인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육원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에 따른다.
제 15조(졸업요건)
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.
1. 수업연한을 성실히 이수한 자
2. 논문(번역)을 제출한 자
제 16조(졸업증명서)
졸업 요건을 갖춘 이에게 졸업심사를 거쳐 대학원장이 졸업증서를 수여한다.


제 5장 청규, 포상, 징계

제 16조(청규 준수)
본 원생은 청규를 준수하며 삼학의 완성을 도모한다.
제 17조(포상)
수행정진이 타의 모범이 되고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에게 대학원장이 교무회의를 거쳐 포상 할 수 있다.
제 18조(징계)
대학원장은 학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는 갈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.
1. 학칙 및 청규 위반자
2. 수업에 충실치 못한 자
3. 대중화합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된 자
징계는 경책, 대중참회, 퇴방으로 구분한다.


제 6장 학인활동

제 19조(학인 활동)
본원은 자체 내에 소임을 정하고 대학원장의 지도 아래 자율적인 학인 활동을 행할 수 있다.


제 7장 재정

제 20조(재정)
본원의 교육 재정은 운영위원회 후원금과 교육원, 대학원 지원예산으로 충당한다.


제 8장 부칙

제 21조(대중청규)
본원은 학인 수행가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갈마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 아래 대중청규를 따로 정한다.
제 22조(시행)
이 학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