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규
제 1조 예불 예식
법당의 조석예불과 사시예불을 비롯하여 새벽예불 후 108배와 좌선과 입선 독송 및 포살, 자자, 차례법문 등에 모두 참석한다.
제 2조 수업
본과수업과 특강에 반드시 출석해야하며 사적 출타시 결석으로 처리한다.
제 3조 소임
대학원 소임은 법납 차례대로 한 철씩 입승을 살고 필요시 다른 소임자를 둘 수 있다.(장주, 습의사는 1년으로 하며, 복사기 관리는 장주소임과 겸임한다)
제 4조 次序
대학원생 자리는 중강스님 아래, 대교반 위로 한다. 그리고 법당과 발우공양자리는 학년별 법납 차례대로 한다.(단 1학년이 2학년보다 법납 차이가 5년 이상 나는 경우에는 학년에 관계없이 법납을 우선하여 좌차를 옮길 수 있다. )
제 5조 울력
대중 울력은 반드시 참여하고 정해진 각 구역청소와 소임을 철저히 한다.
제 6조 출타
공적, 사적 출타 시에는 대학원 소임자(입승)에게 알리고, 어른스님께(대학원장스님, 학장스님, 대학원 원감스님까지) 인사를 한다.
* 무단출타 시 어른스님과 대학원생 스님들에게 공사 후 참회하고, 벌금은 1일 10만원으로 한다.
제 7조 생활
각방 생활은 대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, 각자 방을 깨끗이 정리하며 사중 물건은 아껴 쓴다. (9시 소등이후 전화사용은 엄격히 금지한다)
제 8조 威儀
도량 내에서는 동방아를 착용하고, 하절기엔 고무신, 밀짚모자, 동절기엔 털신, 털모자를 착용한다. 대학원생들은 서로 화합하며 위로 어른 스님들을 공경히 받들고 학인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