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칙
제 1 조 (율원의 명칭)
본 율원은 운문사 보현율원이라 한다.
제 2 조 (율원의 정의)
종단의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비구니로 하여금 율장 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하며, 청정지계의 가풍을 확립하고자 하는 전문교육기관이다.
제 3 조 (설립목적)
본종 승려로 하여금 석가세존의 유훈을 이어받아 자장 율사의 남산율맥을 계승하여 수행자의 청정지계가풍을 확립하고자 한다.
또한 대애도비구니의 계율정신에 의거하여 청정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중생 교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 조 (설립목표)
본 율원의 설립목표는 아래와 같다.
- 1. 대소율장의 전문적 연구
- 2. 습의와 예참의 올바른 전승
- 3. 율학을 전승할 율사의 양성
제 5 조 (율훈)
본 율원의 율훈은 아래와 같다.
제 6 조 (지위)
본 율원은 교육법 제3조에 의거한 전문교육기관이다.
제 7 조 (지도감독권)
운영위원장이 그 운영을 지도하며 종헌 제60조에 의거 하여 교육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.
제 2 장 설치장소
제 8 조 (설치장소)
본 율원은 종단 제9교구본사 동화사의 말사인 운문사 내에 둔다.
제 3 장 운영
제 9 조 (운영)
본 율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율원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.
제 4 장 수업년한ㆍ학사일정
제 10 조 (수업년한)
수업년한을 2년과정(4학기)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본 율원 졸업생으로서 전문적인 율학의 연구를 원하는 스님은 율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장 스님의 승인하에 다년간 연장 수학이 가능하다.
제 11 조 (학사일정)
아래와 같이 학사일정을 정한다.
- 1. 총 4학기로 나누며 제1학기는 매년 양력 3월 1일부터 양력 8월 31일까지 하며, 제2학기는 매년 양력 9월 1일부터 다음해 양력 2월말까지로 한다.
- 2. 총 수업일수는 매 학기 16주 이상으로 한다.
- 3. 방학은 정월행사, 사월초파일, 백중행사, 동지행사를 참조하여 본 율원의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율 원장이 일정기간을 지정, 실시한다.
제 5 장 입학(입방)
제 12 조 (입학)
매년 양력 3월 1일 신입생 방부를 받는다.
제 13 조 (입학자격)
교육법 제 95조에 의거 종단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서 율학 연구에 원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.
다만, 종헌 제9조 3항 ‘라’에 해당하는 도제는 입학할 수 없다.
제 14 조 (구비서류)
입학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입학원서
- 2. 종단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
- 3. 은사 및 강주스님 추천서
- 4. 승적증명서
- 5. 주민등록등본,초본
- 6. 건강진단서
- 7. 자기소개 및 서약서
- 8. 사진(3×4) 5장
제 15 조 (전형)
교수진의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결정하며 단, 율원장이 필요에 따라 전형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제 16 조 (정원)
학년 당 5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, 편입생은 두지 않는다.
제 17 조 (취소)
일단 방부가 허락되었다 하더라도 서류상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위 제13조에 의거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다.
제 6 장 교과편성과 이수 및 졸업
제 18 조 (교수구성)
본 율원은 사분율과 범망경을 기본 교과목으로 하고 율장의 전문적 연구와 이해에 필요하다면 교수회의에서 교과목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제 19 조 (이수)
매 학기 학기말 시험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교수회의에서 평가 관리한다.
제 20 조 (병가ㆍ휴학)
입방 후에 생긴 신체상의 사고와 질병에 대해 병가가 적용되며 기간은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.
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휴학을 하고자 할 시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휴학할 수 있으며, 다음해 신입생 방부 시 복학할 수 있다.
제 21 조 (징계)
율원장은 학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.
- 1. 학칙 및 청규 위반자
- 2. 수업에 충실하지 못한 자
- 3. 대중화합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자 ( 단, 징계는 경책, 대중참회, 퇴방으로 구분한다.)
제 22 조 (제적)
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여법한 갈마를 통해 율원장의 직권 또는 운영위원회와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적할 수 있으며, 갈마는 율장과 율원의 청규에 따라 시행하며 퇴방자는 만 2년 이내 에 재입학할 수 없다.
- 1. 본 율원의 청규를 위반하는 자
- 2. 승려법 제8장 징계의 각조 각항에 저촉되는 자
제 23 조 (포상)
수도정진에 타의 모범이 되고 신심과 원력이 돈독한 자는 졸업시 율원장이 추천하여 표창한다.
제 24 조 (졸업)
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.
- 1. 본 율원의 이수과정을 여법히 수행정진하고,
- 2. 매 학기 시험에 통과하고,
- 3. 논문 또는 번역물을 발표한 율원생
제 7 장 직제
제 25 조 (기본직제)
본 율원은 율원장, 율사, 율감을 둔다.
- 1. 율원장은 승납 20년 연령 40세 이상의 계율에 정통하고 행해가 원만한 비구니로서 교육법 제96조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.
- 2. 본 율원은 교육법 제96조에 의거 율전을 강의하고 율행과 습의를 지도할 약간 인의 율사(교수) 및 율감을 둘 수 있다.
- 3. 교육법 제96조에 의거 율사 및 교수는 율원장의 추천으로 전계대화상이 임명한다.
제 8 장 교수회
제 26 조 (목적)
율원 운영상의 주요사항을 토의하고 율전을 연구하고, 발전시키기 위해 교수회의를 구성하며 율원장이 당연직 의장을 맡는다.
제 27 조 (소집)
율원장이 당연직 회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 또한 율감, 율사진의 건의에 의해서 소집할 수 있다.
제 28 조 (기능)
교수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의 결의와 활동을 한다.
- 1.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
- 2.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
- 3. 이수교과목의 선정과 이수학점의 평가 관리
- 4. 율원생의 지도와 포상, 징계에 관한 사항
- 5. 율전의 연구 논문의 발표와 토론
- 6. 기타 안건에 대한 토의
제 29 조 (의결)
운문사 보현율원의 청규에 따른다.
제 9 장 운영위원회
제 30 조 (목적)
본 율원의 원만한 학사 운영과 후원을 위하여 설치한다.
제 31 조 (구성)
승가교육에 관심과 원력을 가진 스님으로 구성한다.
제 32 조 (위원장)
운문사 주지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, 운영위원장은 그 권한을 율원장에 위임할 수 있다.
제 33 조 (운영)
운영위원회 규약을 두고 시행하되, 그 미비점은 율원 청규와 관례에 따른다.
제 10 장 학인활동(학생회)
제 34 조 (소임)
본 율원의 학인들은 율원장의 지도 아래 자율적이며 원만한 대중활동을 위해 입승과 서기를 비롯한 필요한 소임을 정한다.
제 35 조 (대중공사)
여법한 대중 활동을 위해 안건 발생 시 대중 공의에 따라 공사할 수 있으며, 방법은 본 율원 청규에 의거하여 시행한다.
제 11 장 재정
제 36 조 (출자)
본 율원의 교육 재정은 사중의 지원금과 운영위원회의 후 원금 및 교육원의 보조금으로 예산을 충당한다.
제 12 장 부칙
제 37 조 (청규ㆍ규약)
본 율원의 청규와 운영위원회의 규약은 별도로 정한다.
제 38 조 (시행시기)
본 율원이 교육원으로부터 인가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